■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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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큐] "집회·시위 자유" vs "행복추구권"...집시법 개정, 무엇이 중한가? / YTN

2023-05-26 7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보신 우종훈 기자의 리포트는 어젯밤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도심 노숙 집회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심야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집회·시위 허가제'에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내린 데다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시법 개정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까 시작할 때 위헌 대 위헌이라고 해 놓은 것은 한쪽에서 야간집회를 막는 것이 위헌이다.

한쪽에서는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는 판단의 프레임이 되어 있는 논란인데.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집회와 시위를 먼저 구분해 볼까요?

[박성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집회와 시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집회는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를 일컫습니다.

즉 집회를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어느 지점으로부터 중간 단계를 거쳐 어느 지점까지 이동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시위라고 일컫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노숙집회 이후로 대응책을 논의했고 브리핑도 있었는데. 꽤나 강경한 대응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박성배] 상당히 강경하고 법률 개정도 수반되어야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는 추가 목적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 시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은 시간의 제한과 장소의 제한을 추가하겠다는 것이고 0시부터 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 추진은 과거 헌재가 헌법불합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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